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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라엘코멘트)말레이시아에서 여성의 개종이 허용되다

라엘리안 예스 2008. 5. 2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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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aelian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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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엘코멘트: 다른 종교로 개종하거나 또는 배교할 수 있는 권리는 인권헌장에 의해 보장된 기본권이다. UN이 모든 이슬람 국가들에게 이 권리를 부과하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말레이시아에서 여성의 개종이 허용되다


Source: bbc
http://news.bbc.co.uk/2/hi/asia-pacific/7389874.stm

Page last updated at 11:27 GMT, Thursday, 8 May 2008 12:27 UK

 

말레이시아의 한 종교법원이 이슬람 개종자가 이슬람 신앙을 떠나는 것을 허락함으로써 획기적인 판결로 환호를 받고 있다.

 

페낭의 샤리아 법정은 Siti Fatimah Tan Abdullah에게 이슬람 남자와의 결혼 파경이후 불교로 되돌아가도 된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에는 그녀가 개종시에 적절한 권고를 받지 못했다고 판시되었다.

 

말레이시아인들은 신앙에 대한 포기가 거의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사람은 엄한 법률하에 기소될 수 있다.

 

60%가  이슬람신도들인 말레이시아에서는 종교적 권리가 민감한 주제이다.

 

이 나라에는 거대한 힌두교도, 기독교도와 불교도 인구가 있고 주로 인도와 중국의 소수인종들이다.

 

말레이시아는 이슬람인과 결혼하는 비이슬람인은 이슬람신앙을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다. 중국인인 Siti는 이슬람교도 이란 남자와 결혼하면서 개종했다.

 

결혼이 깨지자 그녀는 페낭의 법원에 불교도로의 복귀를 허락해주도록 청원을 했다.

 

판사는 그녀가 개종 후 이슬람믿음을 신앙한 적이 없으며 불교도로서 계속 기도했다는 것이 분명하다며 이를 인정했다.

 

“법원은 Siti Fatimah Tan Abdullah가 이슬람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더 이상 이슬람교도가 아니라고 판결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Othman Ibrahim 판사가 말했다.

 

그는 대신에 국가이슬람 평의회에 대해 새로운 개종자들에 대한 지도와 권고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데 대해 비난했다.

 

분석가들에 따르면 이 판사는 매우 자유로운 법 해석을 했는데 많은 나라에서 개종자들은 이슬람 출생자들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신앙의 변경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이슬람 신앙 문제는 국가차원에서 관리되고 있어 이 판결이 말레이시아의 다른 지역에서 전례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페낭의 지역종교평의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도 있다.

 

출처 : UFO 우주인의 메시지
글쓴이 : 바꿔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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